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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, 최대 40만원 지원 8000천명 선정

by 기장 서우리 2025. 3. 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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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이란?

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 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
 

  • 지원대상
    • 2022.1.1.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~39세 청년가구로서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자
    • 동거인(부모, 배우자, 형제‧자매 등) 있어도 지원 가능
      ※ 단,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함
  • 지원규모
    • 8,000명
  • 지원금액
    •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※ 생애 1회
  • 지원내용
    • 부동산 중개보수비 및 이사비 ※개별 신청 가능
  • 신청기간
    • 2024. 8. 13.(화) 10:00 ~ 2024. 8. 30.(금) 18:00
  • 선정방법
    •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
  • 지급방법
    • 개인별 계좌 입금
  • 신청자격  ※신청시 기준
    •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
      • 연령 : 2024년 기준 만 19~39세 청년 (1984.1.1.~2005.12.31. 출생)
        •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 건강보험료 고지금액('24년 7월분)이 '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%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하여야 함소득 :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
※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 

  • 주택
  • 거래금액 2억원 이하
  • 전‧월세 거주
    ※ 거래금액 = 임차보증금 + (월세액 × 100)
    단,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= 임차보증금 + (월세액 × 70)
  • 참여 제한 대상자
    • '22.1.1.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자
    •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
    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‧의료‧주거급여 수급자
    •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  • 선정기준
    • 선정인원: 8,000명
    • 선정방법
    • 사회적 약자 : 장애인, 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, 한부모 가족, 북한이탈주민, 다문화가정,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
    • 주거취약청년 : (반)지하‧옥탑방‧고시원 거주 청년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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